원칙적으로는 반환 대상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며, 예금주 이름을 바꿔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사전 합의와 증빙이 충분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급여·대금처럼 특정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을 임차인·채무자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환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하면 나중에 ‘받지 못했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협의나 동의 증거가 없으면 받은 사람이 반환을 부인하거나, 실제 권리자가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환 대상이 가족이라고 해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계약 관계에 질권 설정 등 특별한 권리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입금 상대방을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반환 목적이라도, 실제 관계에 따라 증여로 오해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계좌로 예금주 이름을 바꿔 입금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환 상대방 본인의 요청과 동의, 그리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뒤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 없이 요청만 듣고 처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