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 두 사업의 수입금액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각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을 주차장 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따로 산입합니다. 즉, 두 사업이 실제로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주차 수입이 임대와 별도로 식별 가능한지가 구분의 핵심입니다.
수입금액을 구분할 때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차장과 임대 부분이 회계상 따로 기록되는지, 임대료와 주차료가 각각 어떤 명목으로 수취되는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방식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