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은 폐기되었고,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은 보통 시간급 통상임금 × 가산율(1.5배 등)로 계산하므로, 먼저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업장의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특근 수당 계산은 해당 사업장의 임금규정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산정한 뒤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