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통관서류(수입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자(위탁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서류가 발행되고 결제는 본인이 직접 하는 구조라면, 그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실질을 먼저 구분하세요
실질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행 관련 증빙은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구매대행인데 물품구입비·배송비까지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