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을 저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이의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피고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추후보완이의신청 같은 제한된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고, 사안마다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