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라고 해서 무조건 100% 세액공제 대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외되는 인건비 항목과 연구전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정리하면, 경상연구개발비 인건비라고 해서 전부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① 인건비 자체에서 제외되는 금액, ② 연구전담 요건을 못 갖춘 사람, ③ 연구 외 업무 겸직자, ④ 행정·지원만 하는 사람, 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인 임원 등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빠집니다. 실제 반영 범위는 근무 실태, 등록 상태, 지급 명목, 과제 수행 여부 같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