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면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고용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는 단순히 ‘회사 이름만 바뀐 것’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누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지, 새 법인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할 수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변경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승계로 보는 경우에는 사업 실체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실무 신고·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발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7 등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근무처·고용주 관련 절차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관계는 ① 고용주가 실제로 변경되는지, ②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승계되는지, ③ 새 법인이 고용허가·체류자격 요건을 갖추는지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고용센터 신고와 출입국 신고를 각각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 방식(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사업양수도, 개인사업 유지 중 별도 법인 설립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계약 구조와 근무 실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