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계약직에게 상여금을 차별 지급하려면, 고용형태 외에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납부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제출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수입 시 구매대행업체 명의로 통관서류가 발행되고 결제는 직접 하는 경우, 매입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