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는 소득세·법인세처럼 ‘납부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금액이 작아 납부가 면제되거나 고지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확정신고 납부금액 1천원 미만’은 위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고지 방식이나 과세유형, 과세기간, 이미 반영된 예정고지·미환급세액 등에 따라 최종 차가감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 계산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국세 전반에는 고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합계가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최저한도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고지·징수 단계의 기준이고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확정신고 납부세액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