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자체에 4대 보험료 지원 항목이 직접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장기요양보험) 상당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4대 보험료 자체를 직접 지원해 주는 감면이라기보다, 고용 증가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법인세 공제로 완화해 주는 방식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청년등 해당 여부, 업종 요건, 다른 고용 관련 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