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보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 사실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과거 주택 보유가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200만원 또는 300만원입니다. 또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득하려는 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 유형·가액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 전에 주민등록·주택 소유 이력 등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