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는 활동의 계속성·반복성과 수익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 번의 협찬이나 일시적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콘텐츠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는 구조라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물품을 한 번 판매하거나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정도라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공급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전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면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세사업이면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면세 겸업이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파워블로거 활동은 수익 구조, 제공 방식이 다양해서 단순 광고 수익인지, 계속적 용역 제공인지, 상품·장소 판매나 대여가 반복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활동의 내용과 수익 발생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애매하면 계속·반복성 여부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