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이 실업급여 실업인정에서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려면 누가 하는지(수급자 유형), 어떤 기관에서 한 활동인지, 몇 시간 이상인지, 몇 회까지 인정되는지라는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별 인정 여부
인정 대상 봉사활동의 범위
시간 요건
인정 횟수 제한(2026년 기준)
실업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반 수급자가 특히 주의할 점
정리하면, 봉사활동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려면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일 것, 고용센터가 인정·지시하거나 1365·VMS를 통한 활동일 것, 1일 4시간 이상일 것, 해당 수급자 유형의 인정 횟수 제한을 지킬 것이 핵심 조건입니다. 본인의 수급자 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실제 인정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