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관 상태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발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하면 발급됩니다. 관세법상 세관장은 신고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을 때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이 끝나지 않은 미통관 상태에서는 신고수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입신고필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수리가 되어야 필증이 생성됩니다.
미통관 상태에서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보완, 제출서류 미비, 통관 보류 사유 등으로 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보완이나 보류 사유를 해소해야 수리가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니패스 등에서 신고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수리 이후에 수입신고필증을 조회·출력하는 순서로 처리됩니다. 신고만 하고 수리가 안 된 단계에서는 필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통관이라고 해서 수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면 물품이 입항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 아래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역시 최종 수리 전 단계이므로, 수리 전에는 수입신고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미통관 상태에서는 수입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하고, 세관장의 신고수리가 완료된 뒤에야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