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이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은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해당 지역이 공익사업 대상임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까지 감면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4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사업용 토지로 보는 요건)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감면 요건과는 별개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취득 시점 요건이 강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