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는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해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수 공사의 성격(대수선 해당 여부)과 취득 당시 유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수로 인한 취득 시점, 대수선 해당 여부, 공시가격 적용 기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내용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