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하루에 1,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이 즉시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현금과 연결된 거래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 계좌이체 자체는 고액현금거래 자동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현금이 오간 계좌이체라면 보고될 수 있습니다.
3. FIU에 보고된다고 해서 국세청이 곧바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4. 그래도 자금 흐름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좌이체로 하루에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이 자동으로 바로 알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가 현금 입출금과 연결되어 있거나, 분할·반복 거래 등으로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FIU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국세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금액이 크거나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이나 증여세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거래 목적과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