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라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정한 손금·필요경비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와 소득세법상 복리후생적 급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임원·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밖의 비용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정리하면, 종업원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는 금액이나 단순 격려성 금품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