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폐업이라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폐업신고 방법
놓치기 쉬운 점
폐업일, 과세유형(일반/간이), 남은 재화 유무,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신고 범위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폐업일과 사업 형태를 기준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