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4세에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74세라는 연령이 아니라,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일용노무비 대장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74세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소정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