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발급일자를 9월 1일에서 9월 11일로 바꾸기 위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작성방법과 발급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발급일자만 바꾸는 목적의 취소 후 재발급은 수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수정과 소급하지 않는 수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발급기한도 사유별로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삭제 후 재작성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발급분을 취소하고 9월 11일자로 새로 발급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날짜 정정인지, 실제 거래내용의 변경(예: 공급시기 변동, 반품, 계약 변경, 금액 증감) 때문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제 거래 사실과 맞지 않는 날짜 정정만 목적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내용과 공급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