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관계가 끝난 뒤 3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시점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라면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36개월이 지난 뒤 새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재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미 36개월 범위를 넘겨 적용기간이 끝난 임의계속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재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례(사용관계 종료일, 자격 변동 시점, 재적용 신청 가능 여부 등)는 실제 날짜와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자격 이력과 신청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