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 미처리 신고는 파견사업주만 신고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상 사용사업주도 휴일 관련 규정의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까지 함께 조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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