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양도할 때 세금은 해당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에 따라 세목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가설건축물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양도했는지, 그리고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이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소득(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갈리고, 양도소득세라면 토지·건물 여부와 보유기간, 등기 여부 등에 따라 세율과 신고기한(예: 토지·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는 공사 진행 정도, 계약 내용, 사업목적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와 공사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