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사업소득 신고 금액이 변경되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수정이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이 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번호 오류로 인한 금액 변경 수정신고라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 결과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신고기한 경과 기간, 오류 성격, 부정행위 여부, 경정 예고 인지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과 수정신고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