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둔 해외기업이라면 그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4자간 무역 구조라도 국내사업장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4자간 무역에서 누가 실제 공급자인지, 재화의 이동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국내사업장이 단순 대행인지 실질적 통제·지시를 받는 국내사업장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국내사업장이 납세의무자
4자간 무역에서 공급주체와 공급시기 판단이 핵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면제 여부를 함께 확인
국내사업장이 실질적 통제·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를 검토
국외에서 이뤄지는 공급 부분은 국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음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사항
결론적으로, 국내사업장을 둔 해외기업이라도 국내사업장이 실제 공급주체로 활동하는 거래는 일반 과세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처리해야 하고, 국외 공급이나 국내사업장 인정 여부, 공급주체 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와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