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으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즉, 항소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안에 적법한 항소가 제기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상소가 취하·각하되는 등의 경우에 비로소 확정됩니다.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당사자의 불복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이후 기판력·형성력·기속력 등이 발생합니다. 상고심 판결처럼 상소할 수 없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결 확정을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적법한 항소가 있었는지, 상소가 있었는지, 상소 포기나 취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