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 용역의 대가는 특수관계 거래라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국제거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정상가격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핵심은 시가에 맞게 대가를 정했는지이며,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내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시가 기준
용역 시가를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산 방식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국제조세상 정상가격 기준
실무에서 함께 챙겨야 할 점
정리하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 용역 대가는 국내 거래라면 법인세법상 시가, 국외 거래라면 국제조세상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가·정상가격이 불분명할 때는 제3자 거래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 또는 원가가산·거래순이익률 같은 합리적 산출방법으로 보완합니다. 실제 적용 방법은 용역의 내용, 제공 범위, 직접·간접 비용, 비교 가능한 제3자 거래 유무, 국내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거래의 자료와 비교대상 거래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