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에서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대상인가요?
관급공사에서 건설현장 상용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시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대상인가요?
2026. 9. 15.
관급공사에서 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하지 않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총액(실제 지출된 보험료)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정산의 전제는 해당 보험료가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의 것이고, 건설현장 단위로 분리적용·신고·납부되어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산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정산 대상은 사업주 부담분/근로자 부담분을 따로 가르는 구조가 아니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지출된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직접노무비 대상 여부가 핵심
사후정산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에서 적용되며, 대상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자로 한정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속회사 납부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명부·작업일지·임금대장·출근부 등으로 실제 투입일수를 확인해 일할 정산합니다.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해 납부한 경우에는 현장 단위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등은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 공사에서 확인할 점
하도급업체도 사후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별 보험료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사후정산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기성청구 시 전월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 납입확인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합니다.
실제 납부했더라도 건설현장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사 사업장 납부로 처리되어 사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정리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별도로 정산 대상으로 보는지보다, 해당 보험료가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에 대한 것인지, 건설현장 단위로 실제 납부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상용근로자가 간접노무비 대상이거나, 분리적용 신고 없이 본사에서 통합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국가·공기업·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직접노무비 대상 상용근로자의 범위나 현장대리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산출내역서와 발주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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