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파견(아웃소싱)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보장과 관련해서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조치 자체는 원청(사용사업주)이 해야 하고,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은 아웃소싱 업체(파견사업주)가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주차장 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수입금액은 각각 어떻게 구분하여 신고하나요?
파워블로거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파견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 미처리를 신고할 때 파견사업주만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