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구분합니다. 주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 5년(4년~6년)
구분 2: 12년(9년~15년)
구분 3: 20년(15년~25년)
구분 4: 40년(30년~50년)
따라서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단순히 ‘건물’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 종류(철근콘크리트조인지, 블록조인지 등)와 부속설비의 회계처리 방식, 그리고 특정 용도·노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별표 5의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