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기본시급에 각 가산을 단순히 0.5씩 더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가산 사유가 각각 적용될 수 있지만, 8시간 초과분은 0.5가 아니라 100% 가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본시급 + 휴일 0.5 + 8시간 초과분 0.5 + 야간 0.5”라는 식은 두 가지가 틀립니다.
즉, 단순히 항목별로 0.5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이 휴일인지, 8시간을 넘는지, 야간 시간대인지를 각각 따져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실제 휴게시간을 뺀 실근로시간, 해당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조건만으로는 최종 금액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