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신고는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망일까지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폐업(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반기 동안 징수한 세액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의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휴업·폐업·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납세의무 승계 범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세액을 각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표자 1명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 사망으로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급여 관련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신고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과세유형, 기존 신고 여부, 상속인 수와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신고 방식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일과 급여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