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어떤 제도·법령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넓게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연인원에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용직이라도 이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포함하는 방식이 여러 조문에서 반복됩니다. 즉, 이 기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근로계약 형태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 더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분류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으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특법상 상시근로자로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② 조특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 기간, 단시간 여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여부, 임원·특수관계인 제외 사유 등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하나의 참고 사실일 뿐, 상시근로자 분류의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