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여부가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그 자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유지·보호되고 있었는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판매를 위한 인테리어 설비·비품·마네킹·체크기·전화기·컴퓨터·복사기·청소기·정수기 등을 갖추고, 세콤 경비로 보호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면서 제품을 입고시켜 영업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단순히 휴업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아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단지 휴업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용 목적, 자산의 유지·보호 상태, 임차료 지급 실태, 사업 재개 준비 여부 같은 실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 실태와 증빙, 휴업 경위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