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고,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일 때 적용되며, 물품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용 요건
미국발 200달러 기준
실무상 유의점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따로 안내되는 주요 품목 예시
구매 물품의 가격 산정 방식, 입항일, 공급자, 운송서류, 자가사용 여부 및 품목별 수량·용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