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고용관계 유무, 임금 지급 방식, 고용기간, 근로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핵심은 근로계약 등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임금을 일급·시급이 아닌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지, 고용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임금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즉,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근로 제공 실태가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