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니라 종업원의 배우자여도 연 70만원 이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과세는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한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종업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 70만원 이하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수익자로 되어 있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 70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실제 계약 내용(지급사유, 피보험자, 수익자, 만기 환급 구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