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금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즉, 공통 기준은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이고, 금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이 9월 30일 종료되었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를 지속시키며, 구인 사이트에 신규 채용 공고를 올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남은 임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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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정 퇴사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