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제40조의 수급 요건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과 별표 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기 사정 퇴사라도 별표 1의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사유 외에도 여러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기 사정 퇴사는 위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이 아니면, 그 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득감소로 이직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 사정 퇴사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이직 경위, 근로조건 저하 여부, 사업장 사정, 통근 곤란, 건강·가족 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므로, 본인의 이직 사유가 별표 1의2의 어떤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