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도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넓게 포함하므로, 하루 10시간 근무라도 일용직이라면 이 산정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본으로 하되,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이 기준에서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즉, 같은 근로 형태라도 일용직인지 여부와 상시근로자로 보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은 급여 계산 방식과 같은 고용주 계속 고용 기간이 핵심이고, 상시근로자는 어떤 법령·제도의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조건(하루 1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만으로는 조특법상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어렵고,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실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제도의 상시근로자를 묻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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