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을 국가가 한도 안에서 먼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남은 체불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자체가 남은 임금까지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임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만든 뒤 사업주 재산에서 회수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무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 사실 확인 자료 확보
집행권원 확보
사업주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우선변제권 활용
시효 관리
정리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남은 임금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과 우선변제권 행사로 회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사업주 재산 상황, 법인 여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금액과 사업주 상황을 함께 보면서 절차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