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후 해당 월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 입국 후 해당 월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9. 15.
해외 입국 후 그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단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제54조제2호(국외 체류)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입국한 달에 실제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면, 그 달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면제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지 않거나, 입국 후 그 달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등 다른 일정이라면 면제·제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국일, 보험급여 수급 여부, 출국일, 피부양자 유무, 체류 목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월의 일정과 급여 수급 사실을 기준으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