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불이익 여부는 연차 사용 시점, 회사의 승인 여부, 퇴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기간을 제외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발생한 연차 총수, 이미 사용한 연차, 퇴직일, 연차 부여 기준(입사일/회계연도), 취업규칙상 정산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잔여 연차수당 액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조라면, 근무 기간 중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