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울증·불안장애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정신질환 산재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더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며, 업무 요인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되고, 업무상 부상이나 유해·위험요인 노출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는 점, 즉 업무 요인이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인지,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진단명만 제시하기보다, 업무 요인이 어떤 시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질병의 내용, 기존 질환의 정도와 경과, 업무 요인의 강도와 지속성, 의학적 판단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