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하는 ‘유급보장 조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실제로 부여·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휴일에 파견근로자가 근로하지 않도록 하거나, 근로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휴일 보장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년에 폐업했는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에게 상여금을 차별 지급해도 되나요?
대표에게 해고 절차 및 정당성에 대해 작성한 답변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해주세요.
재판 과정에서 임금체불 피해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