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우편 발송 시점은 법령에서 ‘며칠 이내’처럼 고정된 기한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연장 결정 시 통지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편 도착까지 걸리는 기간을 법령으로 며칠이라고 못 박아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 여부·기간·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