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시간을 주었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그 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 방식, 대기 상태, 휴게 장소의 자유 이용 가능 여부, 사용자의 간섭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