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만 하고 연말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 보유 자체로는 금융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실제로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 과세 문제가 생기고, 주식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도한 시점에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금융소득세’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세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확인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원천징수 종결인지, 또는 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