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조건이 기준이 되고, 없으면 기존 파견근로조건의 수준을 하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고용 의무는 파견기간 2년 초과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예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일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 수준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 동일·유사성, 기존 근로조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